하자심사 분쟁조정, 기능불량·소음·결로·균열이 '절반'
하자심사 분쟁조정, 기능불량·소음·결로·균열이 '절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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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궁극적으로 건설단계부터 하자 발생 않도록 감독 철저"
연도별 유형별 신청건수.
연도별 유형별 신청건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은 2만3,238건, 신청유형별로는 10만2,766건으로 이중 기능불량, 소음, 결로, 균열 등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3,238건, 신청유형별로는 102,766건이 접수됐다.

신청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2,766건으로 기능불량이 17.09%인 17,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기타소음 등)이 14.02%인 14,406건, 결로가 11.66%인 11,979건, 균열이 8.55%인 8,782건, 들뜸 및 탈락이 6.98%인 7,175건 등의 순이다.

신청유형은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부착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입상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 재료 등), 법규위반 설계 및 시공, 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기타소음, 악취,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접수 건수보다 신청유형별 건수가 많은 것은 한 번의 접수로 여러 유형에 대해 하자보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1건의 접수에 약 4.4건의 유형이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8월 말 기준 2,915건으로 연평균 4천 건가량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2,784건, 부산광역시가 2,056건, 충청북도가 1,716건, 대구광역시가 1,347건, 울산광역시가 1,341건, 인천광역시가 1,251건, 경상북도가 1,141건이 접수됐다.

이어 경상남도가 870건, 충청남도가 868건, 제주특별자치도가 786건, 세종특별자치시가 761건, 전라남도가 659건, 전라북도가 480건, 광주광역시가 310건, 강원도가 270건, 대전광역시가 269건 순이다.

전체 접수 건수 대비 서울특별시의 접수 건수 비율은 2015년 8.5%, 2016년 9.61%, 2017년 14.62%, 2018년 16.66%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9년 13.36%, 2020년 8월 말 기준 8.34%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15년 37.31%에서 2016년 16.96%로 감소했다가 2017년 22.3%, 2018년 25.56%, 2019년 28.51%, 2020년 8월 말 기준 33.4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연도별 계류 건수는 2015년 993건, 2016년 802건, 2017년 1,667건, 2018년 1,566건, 2019년 1,908건, 2020년 8월 말 기준 2,065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류 건에 대해 인력이 부족해 이월 건수가 많아지며 계류되는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위원 등 현재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져 가는 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