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가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여전’… 대책 필요하다”
오영훈 의원, “국가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여전’… 대책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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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100건 이상, 2017년부터 감소세… 교육부․경찰청 5년 연속 ‘Top 3’ 불명예
오 영 훈 의원
오 영 훈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가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지난 2017년부터 년 100건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개선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금품향응 수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는 ▲2015년 179건 ▲2016년 123건 ▲2017년 95건 ▲2018년 98건 ▲2019년 96건으로 나타나 2017년부터 100건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그나마 정권이 바뀐 2017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고, 2015년 대비 약 47%(84건)이나 감소했으나 추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2015년 경찰청·교육부(40건), 국세청(28건), 해양수산부(20건)이었으며, ▲2016년 경찰청(33건), 국세청(24건), 교육부(13건) ▲2017년 경찰청(32건), 교육부(15건), 관세청(12건) ▲2018년 교육부(35건), 경찰청(19건), 국세청(9건) ▲2019년 교육부(22건), 경찰청·해양경찰청(15건), 국세청(14건) 순이었다.

금품·향응 수수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100여건 대에 가깝고, 특정 국가기관이 매년 상위에 올라오는 결과를 봤을 때,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7년 정권이 바뀐 이후,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가 약 47%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