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컨드하우스 속초 테르바움, 체험형 분양 ‘스마트리빙제’ 도입
강원도 세컨드하우스 속초 테르바움, 체험형 분양 ‘스마트리빙제’ 도입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9.2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 테르바움 투시도.

강원도가 세컨하우스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원주시와 속초시가 많은 서울 거주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은 서울 거주자 매입건수의 47%를 차지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거래량 분석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들은 타 지역 주택거래에서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강원도 내 주택을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3개월 동안 경기도가 총 16만6357건의 주택거래 중 서울거주 매입자의 거래건수는 2만7835건으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는 4만2282건 중 4,331건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강원도는 총 1만6054건 중 서울거주 매입건수는 1,746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부산, 광주, 울산보다도 많은 수치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가 조성된 원주와 달리 관광도시인 속초의 서울거주 매입자 거래량 상승은 수도권의 주택규제 확대와 코로나 등의 여파로 비규제지역인 속초에 투자 매입과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 개통 예정인 KTX 속초역을 비롯,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좋아졌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후에도 수요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제한 정책 때문에 세컨하우스 수요층 및 투자자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속초에서도 주택 소유권은 유예돼 주택수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내집처럼 사용하다가 향후에 매입을 결정하는, 이른바 ‘스마트리빙제’를 시행하는 ‘속초 테르바움’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원도 1호 온천인 척산온천 휴양촌이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준공한 테라스 하우스 ‘속초 테르바움’은 계약자가 분양가의 10~30%만 내고 입주해 2년간 생활한 뒤 계약 종료시점에 매입 또는 해지의 선택권을 부여받는 ‘체험형’ 분양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다른 건설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계약 해지시 해약금 등의 패널티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양조건부 전세의 경우 등기이전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약금은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 기간 동안 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속초 테르바움’의 스마트리빙제는 등기이전이나 계약자가 직접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세대 집단대출을 받는 형태여서, 세입자는 세대집단대출 이자를 사용기간 중 임대료 형식으로 납입하면 된다.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2년 후 거주 의사가 있거나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아질 경우 기존 분양가로 분양받는 우선권을 보장받게 돼 재산증식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시세가 떨어진다면 해지 후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속초 테르바움 관계자는 “스마트리빙제로 계약해 놓고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다가 2년 후에 매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나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자들, 세컨하우스를 직접 이용하려는 수요층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