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委 활동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委 활동 마무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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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제22차 회의를 끝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어,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급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가해기업의 폐업 등으로 실질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자 2,255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423억원을 지원했다.

 9월 25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종료되고 피해자 심의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