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실제 적용 사회적 배려계층 2% 불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실제 적용 사회적 배려계층 2% 불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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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요금부담 완화 위해 도입, 실제 저소득층 수혜 저조
한전 이사회에서 제도 폐지 논의, 개선안 마련 올해 하반기로 미뤄져
구자근 의원,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 마련해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공제 제도 전체 적용 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은 연평균 2.2%에 불과했다.

2016년 주택용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면서, 1단계(월 200kWh 이하 사용) 구간의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한전은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저압요금 적용가구는 월 4,000원, 고압요금 적용가구는 월 2,500원을 일괄적으로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도입했다.

2017년~2019년 공제 적용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체 적용 가구 중 사회배려계층 적용 가구 비율은 3%에도 못 미쳤다. 반면 공제 적용가구의 90% 이상이 일반가구였다. 또한 전체 사회배려계층 중 공제 적용을 받은 사회배려계층은 2017년~2019년 연평균 6.5%에 그쳤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력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 전기료를 최고 4000원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처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다보니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회배려계층 보다는 1인 가구와 전기사용량이 작은 일반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제로 인한 할인금액은 연간 4,000억원 규모이며, 이는 한전에게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에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한전 내부에서조차 '소득과 관계없이 1~2인 가구들이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을 논의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공제 적용을 받는 대부분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전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지난 7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하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