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삼표,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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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이어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친환경 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원자재 및 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배합설계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 구현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친환경 경쟁력 제고 위해 제품 인증 확대 계획”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레미콘 제품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녹색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표그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25-24-150’, ‘25-27-150’, ‘25-30-150’)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앞서 지난해 11월 레미콘 제품 4개 규격(24·27·30·35 MPa)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을 획득,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삼표그룹은 이번에 인증 받은 레미콘 제품 3개 규격과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 4개 규격 등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표그룹이 이번에 인증 받은 저탄소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 1단계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저탄소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를 받게 되는데,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 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삼표그룹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배합 설계 등을 통해 레미콘의 탄소 배출량 저감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보다 강화된 자체 품질기준(Sampyo KS, SKS) 운영으로 철저한 인수 검사를 통해 원재료는 물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적의 콘크리트 배합 도출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석홍 삼표그룹 R&D혁신센터 부사장은 “녹색건축인증이 증가하면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인증을 확대하는 등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