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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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기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실내에 머무는 인원·시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만 가능

휴게소와 화장실 입구 등 이용객이 붐비는 곳 전담 안내요원 배치

입‧출구 구분 운영하고,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해 출입자 관리 효율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