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원인과 결과 (태양광 with REC)
[기자리뷰] 원인과 결과 (태양광 with REC)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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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결과에 대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하나의 원인이 조정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 가능한 원인을 찾아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국내 태양광업계 상황이 꼭 이러하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반기 사상 최초로 2GW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설치량도 전년 1GW에서 40% 가량 증가했고, 이들의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산 점유율은 12% 하락했다. 에너지공단은 원인으로 내수 침체를 겪는 중국제품의 국내 유입과 국내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저가 중국산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시 돌아가, 두 가지 원인 중 중국發 외생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산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REC 가격의 정상화다.

경제적 마진을 답보할 수 있는 정도의 REC 가격 상승을 위한 방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있다.

사업자들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계통한계가격(SMP)을 받고 팔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REC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공급의무자들과 고정가격계약이나 시장에서 현물거래를 통해 매매된다. 순수 매전금액인 SMP보다, 인증서를 발급받아 의무발전사와 인증서를 매매하는 REC는 가중치까지 더해져 사업자 수익성의 중요지표다.

맹점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대략 4만 개에 달한다. 소규모발전소는 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할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니,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낮은 가격에서라도 REC를 판매하는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실제 2017년을 기점으로 REC 공급이 증가하면서 REC 가격은 급락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물량의 획기적 확대와 RPS 공급의무량의 상한 폐지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는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SMP와 REC를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을 팔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의 REC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

RPS 의무공급량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인 상한범위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근본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6%인 비율을 2030년까지 2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요약해보니 원인과 결과, 관련 대책까지 제시됐다. 산업부도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REC 가격은 7월 현재 kWh 당 43원으로 2017년 129원에서 3분의 1 가량 수준으로 하락했고, 안타깝지만 반등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파이를 키워 국내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시장과 제도 하의 지속 성장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