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기금 허술 집행
4대강 수계관리기금 허술 집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9.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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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점검결과, 5억3천만원 부적정 지원 확인
관련절차에 따라 환수조치…제도개선 예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이 환경부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고 17일밝혔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원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 시·군 중 한강 7개 시·군,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등 모두 13개 시·군을 선별해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지원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5억3,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