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증가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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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산업부 가이드라인 '지자체長, 이격거리 기준 설정 않는다' 규정 불구
법적효력 없어 2020년 지역 규제 17년 대비 150% 증가
기후솔루션, 해외 사례 全無...개선 필요성 제기
태양광 발전소.(본 기사와 관련 없음)
태양광 발전소.(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의 태양광발전시설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제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다만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문화재 등 기타시설 100m 이내에는 이격거리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예외 규정도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기후솔루션이 진행한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 전수조사 결과에 다르면, 2017년 83건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올해 123건으로 약 150%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가 태양광 보급 활성화보다 지역민원 최소화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허가권자의 선거 등 지역민심 안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기초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다수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사업자 허가를 지자체장의 재량에 부여하는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전남 무안군),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입지하지 않을 것.”(강원 고성군)과 같이, 재량권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아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규제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태양광 이격거리 의무화는 해외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방식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및 국토부의 이격거리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등으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마련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