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납기 연장
산업부,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납기 연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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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마련
도시가스-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 연장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로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원방안은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다.

도시가스 요금은 9~12월 3개월분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시행된다.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9월 전기요금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