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최종 목표는 대통합"
건설업 업종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최종 목표는 대통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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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14개업으로 통합, 자본금·기술력 등록요건 완화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존 폐지하고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방안서 건설업 단일업종 추진할 '건설비전 2040' 로드맵 수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예정대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중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이 1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첫 단게로 2018년 말 지난 40년 간 유지된 종합과 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건설업 28개업종→14개업 통합
전문건설업은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총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된다.

이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업종은 포장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다. 구체적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된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다.

반면 그대로 가는 업종은 5업종이다. 구체적으로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으로 그대로 간다.

전부터 유사업종으로 인정받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된다.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는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1,2,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 된다.

이는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부의 최종방안이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2021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준비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목, 건축분야 대업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시행공사 중 20개 내외로 선정한다.

예로 종전 토공업을 영위하던 A업체가 2022년부터 지방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 시 2022년에는 공공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발주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민간공사는 토공업으로 발주하더라도 종전의 토공업 자격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는 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와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2022년 1월부터는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업종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완하하고, 기술능력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예로 토공(2인, 1.5억), 포장(3인 2억), 보링(2인, 1.5억)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셋 중 최소 2인, 1.5억원으로 바뀐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 면제한다. 지반조성·포장공사 내에서 토공이 포장에서 보링으로 순차적 주력분야 취득 시 토공 최초 2인, 1.5억원에서 포장추가로 2인, 0억원, 보링추가시 1인, 0억원으로 최종적으로 5인 1.5억이면 되는 것이다.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하게 1회에 한정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할 수 있다. 지반조성·포장공사 2인, 1.5억원에서 조경식재·시설물 겸업시 1인과 7,500만원, 철근·콘크리트도 겸업하면 2인에 1.5억 자본금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론 5인에 3억7,500만원이 든다.

전문건설 대업종 중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복수공종+유지보수공사’를 업역으로 발주자가 유지관리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타업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돼 왔다.

그러나 20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며서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업체 모두가 시설물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역과 이에 따른 업종으로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

앞으로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시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3개 업종을 선택해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도 모두 취득하게 된다.

업종 전환 시 대업종·주력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026년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시엔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며, 업종 전환 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문과 동일하게 2026년 말까지 면제한다. 만약 자율전환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개 전문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도급제한과 추가등록 유예도 제공한다. 일정 시평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등록기준 면제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지보수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수 공사 신설도 추진한다. 유비조수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자 제한없이 종합·전문·시설물업(2023년 한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국토부 고시)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기성실적 신고서 양식 등을 개선해 2021년부터 유지보수 실적은 신축과 구분하고, 세부공종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술이 융합되고, 규모가 확대되는 유지보수 시장의 발전 추이를 감안해 유지보수 공사 범위, 도급기준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초까지 마련된다.

유지보수 실적은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에서 관리 추진된다. 키스콘은 2021년까지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일부 유지보수 분야에 실적 접수·검증 및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늘려나간다.

 

■ 토목건축공사업 개편
토목건축공사업은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공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폐질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성’ 강화를 위해 토건업 신규 등록 시 7년간 토목업과 건축업에 모두 등록하고, 실적으로 각각 연평균 3억씩 보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3년간 토목, 건축 양 분야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후 등록을 말소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토건업 신규 등록시 직전 7년간 영업정지 잇아 처분이 없어야 하며, 기존사업자가 실적 부족으로 강제업종 전환되거나,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진 반납·폐업시 7년간 토건업 등록이 제한된다.

‘혁신성’ 강활르 위해선 스마트기술 도입실적, 전자적 대금지급 등 적정임금 지급현황 등을 공표한다.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지원실적 등을 업체별로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사전적격성심사(PQ) 등에 반영한다. 고용평가제는 정규직 채용, 청년 신규 채용 등의 항목에 대해 업체를 펴악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수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 중간단계로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내외장·구조물·특수공사 등으로 업종을 추가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한다.

단일업종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 2040’에 포함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4문4답이다.


1.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것 아닌지?
-불법 하도급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업종화와 함께 주력분야 공시제를 실시해 주력분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입찰 증가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는 문제를 해결 가능합니다.

특히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 업종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이 전문 대업종과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기존에 축적해 온 신기술·특허가 사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신기술이나 특허는 업종 개편 이후에도 입찰조건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사용료 수입 등은 개별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업종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아울러 업역규제 폐지로 업계·업체간 기술력 경쟁 확대, 신규-유지보수 분야 융합 등으로 신기술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등록된 보수·보강 분야 신기술 40건(보호기간 내) 중 시설물업체 보유 2건, 종합·전문 겸업업체, 전문업체 등 보유 기술은 38건입니다.

 

3. 시설물업계는 영세하므로 업무 영역을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9년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합니다.

 

4. 시설물업 폐지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됩니다.
-시설물업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지자체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을 1, 2, 3종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시스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특법’을 개정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안전점검시 초급 기술자 4명만 보유하면 되었으나, 안전점검기관은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3명 이상 보유를 의무화해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