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 '반전은 없었다'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 '반전은 없었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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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위법령 16일 입법예고… 국토부 "업종 개편 본격화 한다"
토공·포장·보링그라우팅 통합 등 전문건설업 28개업종→14개업 통합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하고 종합·전문건설업으로 흡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現등록시 토목업 건축업 모두 등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종이 총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된다. 그간 건설업 업종 개편방안을 두고 집단반발에 나섰던 다수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토건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를 허무는 업역 규제를 이미 건산법 개정안을 통해 2018년 12월 개정한 바 있다.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이번 하위법령의 핵심은 전문건설업 28종→14개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재개편(폐지)이다.

또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정확히 평가받아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논란이 가장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로 결정났다. 앞으로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와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 초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국토부는 업종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셈이다.

유지보수 공사 시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