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공정관리,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국토일보 현장25時] 공정관리,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 국토일보
  • 승인 2020.09.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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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경 본보 정책분야 전문기자/선엔지니어링 부회장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 차이, ‘몇 %P’로 표기해야하고
국토부의 질의회신 시 유권해석은 수정돼야 한다

최 일 경 부회장
최 일 경 부회장

건설공사의 공정률이란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공정률=진도과정 따라 투입된 공사비/총공사비×10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3(공기지연에 대한 관리)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공정관리) 제9항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공사 진도가 부진할 시 시공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진사유,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누계공사진도율=(누계공정실적/계획공정)×100%’로 산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 회신내용대로 하면 계획공정률이 30%이고 실행공정률이 27%이면 ‘27/30×100=90%’, 따라서 부진공정률이 10%가 돼 부진사유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다시 조달청에 질의 한바 조달청 유권해석은 실행공정률이 27%이고, 계획공정률이 30%인 경우에는 3%P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계획공정률이 30%이고 실행공정률이 27%일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부진공정률이 10%가 돼 부진사유분석과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해야하는 대상현장이 되고, 조달청 질의 회신은 3%P로 부진사유,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된다.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는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관리 소홀로 벌점운영규정에 의한 벌점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현장의 실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대로 공정진도율을 계산해 누계공정진도율이 5% 이상이 되는 현장은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를 조정하여 5% 이내로 실행 공정진도율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계획공정률 10%, 실행공정률 9%인 현장은 실제는 1%P가 부진하나 국토교통부 계산방식대로 하면 10%가 부진하게 된다.

잘못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학계가 모두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공정관리) 제9항의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5%P이상’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질의회신 내용을 수정해 건설회사와 건설용역회사에 공지해야 한다.

2개의 비율(계획공정진도율과 실행공정진도율)의 차이는 몇 %P로 표현해야 하고, 조달청 질의회신(유권해석)과 같이 계획공정률 30%와 실행공정률 27%의 차이는 3%P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공정진도관리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벌점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에 부진사유, 만회대책, 만회공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지시하면 되지만 시공사는 안해도 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때문에 품질이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건설현장의 행정업무는 간소화 할수록 현장의 실질적인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