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중소기업과 '디지택트 간담회' 시행
동서발전, 중소기업과 '디지택트 간담회'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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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협력사 건의·애로사항 청취
조상기 동서발전사업본부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기 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사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동서발전은 10일(목) 협력사 9곳과 함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택트 방식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동서발전의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동서발전은 최근 계약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발주기관이 공정하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조정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구매 계약 체결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계약 서약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상기 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올해 초부터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비대면 방식(일대일 화상회의)으로 발전소 순회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