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옥죄는 '유보소득세'… "건설업 특성 고려 안해"
중소건설사 옥죄는 '유보소득세'… "건설업 특성 고려 안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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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국회·기재부 건의
정부정책 기조와 배치·기업자율성 침해… ‘조특법’ 위헌소지 있어
주택건설사업도 침해, 공공입찰 등 영업활동 위축도 우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유보소득세 과세 여부를 두고 건설업계가 철회 건의에 나섰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 도입’ 관련 반대 건의서를 국회와 기재부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보소득세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다만 이러한 법안 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없어 배당 자체가 어렵고, 유보소득세를 지출하기 위해 토지, 건물사업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사업위축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 유보금 과다 보유 시 많은 세금 때문에 건설기업의 건설 투자심리도 위축돼 투자여건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 역행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보금액 과세는 새로운 과세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 아닌 조특법에 명심함에 따라 법의 목적성과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유보소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강제할 경우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 위축으로 이어져 능력 있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 침체도 우려됐다.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두지만 법안 시행시 택지 매입 어려움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입찰 등 영업활동도 위축된다. 현행 행안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 참여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중요한데, 평가등급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적립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이 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명의식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와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