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야"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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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활성화 방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이전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이주 촉진 및 통합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도 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사진)은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각기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합리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