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건설사업관리, 이것만은 고쳐져야 한다
[국토일보 현장25時] 건설사업관리, 이것만은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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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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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경 본보 정책분야 전문기자/(주)선엔지니어링 부회장

[국토일보 현장25時] 건설사업관리, 이것만은 고쳐져야 한다  

발주청 입찰공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표현은 ‘잘못’
건설사업관리 현장 명확한 ‘공사감독 책임’ 제시 어려워 ‘문제’

최 일 경 부회장

본 제안은 용역입찰공고내용의 일부문제점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내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8호)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CM의 의미는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Cost), 품질향상(Quality), 공기단축(Time)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관리하게 하는 계약방식 또는 전문관리기법’이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종전의 책임감리는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로 시공감리는 감독권한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로 발주가 되고 있으나, 건설기술법령이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용어의 정의에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독권한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건설사업관리방식 4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아 모든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당 프로젝트는 4가지 사업관리 방식 중 어떤 사업관리 방식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 발주의 경우는 용역개요 맨 끝부분에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라고 공고하고 있는데 사업관리 방식 4가지 방법 중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경우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본 용역은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지침서 제3장 8절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감독권한 대행을 제외한 현장은 지침서 제3장 7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주청의 입찰공고문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표현한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1.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3. 감독권한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 4. 발주청 직접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반영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감독권한대행 등’을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국토부고시(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로 명시해야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공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도 자동적으로 정리된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조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4가지 사업관리 방식 중 어떤 사업관리방식인지 조차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발주기관이 많으며 이로인해 공사감독 책임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해 책임 문제를 해결한 현장도 있었음을 참고, 빠른 기간내 개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