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면제기준 불합리에 '시름'
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면제기준 불합리에 '시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08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면제 기준 합리화 정부에 건의 나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해외건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이 1개월 이상 일정기간 동안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토록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기준을 강화고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 국외에 체류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나 건설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대한건설협회의 대형건설업체 10개사 조사 결과에서는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약 80~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

현재 해외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이동의 제한, 자재 및 인력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현장에서 준공 목표 달성을 이뤄지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체 피해가 심상치 않다.

건협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운영 중인 사업 102개 중 36.3%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중단되고 축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졌다”며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 국외체류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