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없이 신용대출․예금 개설… 국민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은행 방문없이 신용대출․예금 개설… 국민 비대면 서비스 강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9.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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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일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신용대출․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OK’
행안부, 작년 12월 등초본 시작 연말 100종․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는 직접 은행 방문없이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 비대면 국민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납세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돼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해 증빙서류 출력 및 보관비용 연간 약 1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인건비 제외)했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SKT, KT 등)․포털(네이버, 카카오 등)․간편결제(NHN페이코 등) 등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 無대면·無방문·無서류 등 ‘3無’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