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재난 예방대책 실효성 제고해야
[기자리뷰] 재난 예방대책 실효성 제고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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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 노후 및 위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시설물 투자 확대 등 재난 예방대책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내린 지역에 따라 단기간 7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사망 33명․실종 9명․부상 8명 등 인명피해는 물론 4,498세대 7,809명의 이재민, 도로 및 교량․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 9,932건과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1만4,271건 등 2만4,203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이며 복구비용은 1조320억원으로 집계,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매년 1조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09-2018)간 총 피해액은 3조6,281억원, 복구비용은 7조7,095억원이 투입됐는데 원인별로는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액(88.5%)과 복구액(94.5%)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년 피해액대비 2배 혹은 2배 이상 복구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호우 및 태풍에 대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보니 선제적 대응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주문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건산연은 붕괴 또는 기능 상실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 개선이 필요함에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 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풍수해 예방 및 사후관리 관련 주요법률은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시설물별로 재난 안전관리 절차와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조5,0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액 역시 연평균 8,573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647개로 집계, 이중 침수위험지구가 413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정비율이 45.2%에 그치고 있는 소하천․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만 1,485개에 이르고 있어 이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보강 사업 추진이 촉구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대심도 터널) 설치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다. 이는 주요 성과사례로, 도시지역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대심도 터널 등의 선제적 설치를 통한 침수 피해 저감 방안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재난! 천재지변으로만 간과하기엔 후폭풍이 크다. ‘재난위험지구’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및 지원을 강화, 시설물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을 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