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2020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실시
건설기술관리협회, 2020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실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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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산출 적용… 올 12월 말 공표

김정호 회장 “매년 조사 통해 다음해 현실적인 용역 대가 지급 지원”

김 정 호 회장
김 정 호 회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가 오는 8월 31일부터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가 산출에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7월 중 22일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최종 결과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 12월 말, 협회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등을 통해 공표될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은 “협회는 매년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다음해 현실적인 용역 대가 지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출 및 E/S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지정받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노임가격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