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중
부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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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서희스타힐스.
부암서희스타힐스 조감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암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월 부산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서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체결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사업 지연을 사유로 현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법원에 해임 총회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 2월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변경하고, 서희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사업계획변경 건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의결 받아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결된 사항들은 임시총회 이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사업의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6월 현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타절 총회가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현 조합장이 시공사 교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매달 대출이자만 약 5억 원이 넘도록 불어나면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조합의 신탁 잔고는 대출이자분 조차도 감당하지 못해 조합원 개개인에게 대출이자 납부를 통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금융자문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을 진행해 추가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으나, 조합장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총회 무산 직후 조합 감사 전원 및 400명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51% 이상)은 법원에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부암지역주택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27층, 전용면적 59~84㎡ 총 1,29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부암 서희스타힐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