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3차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2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8월 7일 7개 시군․13일 11개 시군 등 총 38개 시.군.구 이어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8월 집중호우 피해사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원 도로 파손, 경북 철도시설 파손, 전남 마을 침수, 충북 침수주택 복구 모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8월 집중호우 피해사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원 도로 파손, 경북 철도시설 파손, 전남 마을 침수, 충북 침수주택 복구 모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8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에 따르면 ▲1차(8.7)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2차(8.13)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3차(8.24)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시․군․구 38개와 ▲3차(8.24)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 읍‧면‧동 36개 지역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