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스마트그린산단, 한국판뉴딜 성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 이끌 것"
정태호 의원 "스마트그린산단, 한국판뉴딜 성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 이끌 것"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8.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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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 사업 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사진)은 2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정부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은 법적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반시설인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요람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국 1,220개 산업단지 내 10만여개 기업과 222만명의 고용인원이 입주해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프라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수출규제와 후발산업국가로의 생산거점 이전 등 환경변화로 기존 산업집적화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현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단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융합을 구체화했으며, 유턴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 근거와 연계하여 디지털·그린 융합시대에 부응해 산업단지 전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한국판뉴딜이 성과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영배, 김주영, 김홍걸, 민형배, 박영순, 박완주, 신정훈, 양기대, 양향자, 오기형, 윤관석, 윤영덕, 이광재,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장섭, 정정순,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내 설치된 K뉴딜위원회 위원 등 총 2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