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역 주거소요 대응, 예산 일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야"
국토연구원 "지역 주거소요 대응, 예산 일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2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연, 국토정책 브리프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서 제시
점유 안정성, 주거비용 적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점유 안정성, 주거비용 적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역별로 주거문제의 압력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지역의 주거소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외로 주거정책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8호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에서 주거문제의 지역별 차별성, 주거정책의 지방화 현황과 한계, 해외사례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지역별 주거문제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용의 적정성, 물리적 거주적합성, 사회적 접근성을 평가해 주거문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했다.

점유안정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의 임차가구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주거비용 적정성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과부담가구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비정상적 거처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은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공가가 발생하기도 하며, 노인과 청년 가구 비율 등 지역별 취약계층의 특성 역시 상이하다.

연구팀은 지방화에 대한 필요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중심적 정책구조, 제도적 제약, 재원 조달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앙이 정책내용 대부분을 결정·관리하는 중앙 중심적 구조에서는 지방이 정책적 재량을 발휘하거나 독자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적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특화사업 수행 유인이 부족하다.

중앙이 마련한 정책 플랫폼에 지역 특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심사 등 제도적 제약을 경험하게 되며,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

지방이 중앙의 정책과 무관하게 고유의 사업을 개발할 경우, 재량 행사에 자유롭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사회주택, 지방분권 관련 법령, 연방정부의 구조 등 주거정책 지방화 관련 세 가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프랑스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의견이 상향식으로 수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지방분권 과정을 통해 주거정책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었으며, 제안모집 방식을 활용해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과정을 공론화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지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됨과 함께 주거정책 지방화가 이뤄졌으며, 지방은 주택기금과 포괄보조금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중앙은 이를 평가·관리하는 구조이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역할분담 조정방안으로 ▲지역소요 파악 및 계획수립 ▲사업의 집행 및 운영 ▲ 재원마련 등의 단계를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