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정부 지원 3법 발의
박재호 의원,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정부 지원 3법 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8.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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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세제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 조기 정착 인센티브 부여
박재호 “조속한 법안 통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남구을/사진)은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과 함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부산 남구 우암부두만 사업이 진행 돼 왔다.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 맞는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