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속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눈길
입주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속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눈길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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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상승폭 더욱 가팔라

전세 계약 만료 앞둔 수요자들, 빠른 입주 가능한 단지에 시선집중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10월 입주 예정… 빠른 실거주 가능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투시도.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투시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입주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세난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기간이 짧아 빠른 실거주가 가능하고, 주변보다 임대료 부담도 덜해 최근 치솟는 전셋값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현재(7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6,366만원으로 전달 대비 143만원(2억6,223만원)이나 뛰었다. 이는 지난 4월 2억6,003만원, 5월 2억6,099만원 등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지난달 31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까지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1회에 한해 기존 2년 계약에서 추가로 2년을 계약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 상승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평택청북한양수자인’(2016년 5월 입주)의 전용 84㎡ 매물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 30일 전세가 1억4,000만원(7층)에 거래됐으나, 임대차3법 시행 후인 8월 6일 동일평형 매물이 1억6,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000만원이 상승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높아진 전세금 부담에 따라 입주가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 입주가 계약 후 2~3년 인데 비해 입주기간이 짧아 빠른 실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김포한강롯데캐슬’ 전용 84㎡경우 임대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원으로 인근의 운양동 내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같은 주택형 시세(보증금 8,000만원, 월 90만원 수준) 보다 약 27만원 가량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및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소외 받았던 민간임대가 공공지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많이 낮아졌고,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전셋값도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에도 입주기간이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금호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A11블록에서 8월 21일 청약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를 선보였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3개동, 전용면적 69~105㎡, 총 660가구로 이뤄진다. 올해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계약 후 2개월이면 실거주가 가능하다.

고덕신도시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문화시설과 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고덕신도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중심상업지를 끼고 있고 홈플러스(송탄점) 등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을 뿐만아니라 고덕신도시 행정타운도 인근에 추진 중에 있다.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의 5% 이하로 책정돼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입주 전 상황에 맞는 전환임대조건으로 부담 없는 임대여건이 마련된다.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전용 99㎡ 타입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억6,8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30만원으로 고덕신도시 내에 위치한 전용 96㎡ 아파트 시세(보증금 2억원, 월 30만원 수준) 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실제로 평택 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곧 계약이 끝나 새 집을 알아보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나 전세 생활로 계속된 이사에 지친 신혼부부들의 상담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저렴한 임대료와 빠른 입주로 청약 신청을 확신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8월 20일(목)~21일(금) 양일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특별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산단근로자)과 일반공급 동시에 진행하며, 10만원의 청약 신청금(산단근로자는 제외)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8월 28일(금)에 발표된다.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 부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