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에 막힌 공간정보산업, 규제완화로 민간기업 활용 확대시켜야
보완에 막힌 공간정보산업, 규제완화로 민간기업 활용 확대시켜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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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간정보 산업적 활용 추진 관련법 대표발의
규제완화로 미래산업 육성, 보안으로 묶인 공간정보 기업들에 공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민국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어려웠던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2ㆍ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 9,475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공간정보는 국정원 지침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오직 34.8%만 활용할 수 있었다.

공간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기존 법체계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글어스와 네이버지도의 용산지역 사진 비교(자료제공=이광재의원실).
구글어스와 네이버지도의 용산지역 사진 비교(자료제공=이광재의원실).

미 과학자협회(FAS)는 “구글어스(Google Earth)가 모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지도업체들이 특정지역을 보안처리(열화, 위장, 블러처리 등)할 경우, 오히려 국가중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정보 활용과 보안 등 두 문제 모두의 해결을 겨냥했다. 해묵은 규제를 들어내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동시에 안전한 정보의 유통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보안장치들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드론택시, 드론택배,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산업과 보안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보안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공간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함께 보안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평가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미래산업 시장은 10년 후, 약 2,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48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로 미래산업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