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발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업무시간 조정 가능
강준현 의원,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발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업무시간 조정 가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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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옥철·지옥버스로 출퇴근 하는 임산부 보호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사진)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임산부 안심출퇴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호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의원은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