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세금 혜택 추진한다"
이광재 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세금 혜택 추진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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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한도 수익금에 5%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디지털 기술혁신 등 선순환 구조 위한 세제혜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 세제혜택 제공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원으로 그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다. K-뉴딜위원회는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산하에 △디지털뉴딜 분과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α,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