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과열 화재 매년 3백여건... 법적강화 시급하다”
“열선과열 화재 매년 3백여건... 법적강화 시급하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8.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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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동파방지 위한 열선 과열로 화재발생 인명피해 급증
물류창고는 더욱 심각 열선사용 금지...메탈히터 의무화할 때

제천소방서 제공.
2017년 12월 열선과열로 일어난 제천사우나 화재현장.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제공 제천소방서 )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축물 소방, 공조, 급수 등 주요 배관의 동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열선이 화재발생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가 조사한 주요 건축물 화재사고 유발 원인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각종 배관망의 동결방지 또는 냉동창고 제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열선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 등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화재사고 유형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천사우나 화재사고가 대표적이다.

화재원인이 열선과열로 밝혀진 이 현장에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일산 산부인과 화재 역시 열선과열로 인한 화재로 판명되는 등 배관망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설치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산산부인과 화재는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어 다행이지 신생아들이 참사를 당할 뻔한 끔직한 화재로 기억되고 있다.

동파방지 열선은 누구나 쉽게 구입해 설치할 수 있으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과열과 합선, 누전 등에 의한 사고로 대부분 열선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이나 천에 불씨가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열선 화재는 총 108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3백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물류창고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발생한 용인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지하 4층 냉동창고에서 제상히터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알려진 가운데 열선과열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류창고는 특히 노출배관이 많아 그만큼 열선설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화재위험도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같은 특수한 건축물에는 열선설치가 아닌 ‘메탈히터’ 라는 신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메탈히터는 배관에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화재발생율 ‘0’ 이며 반영구적 제품으로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술이다.

이와 관련 A대학교 B모교수는 “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열선설치를 하는 것인데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열선사용은 이제 배제하고 내압방폭인증 및 재난안전인증을 획득한 메탈히터로 전면 바꾸어야 한다” 며 스마트 화재안전시스템을 적극 추천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C모 기술사는 "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늦엇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선사용을 금지하고 화재발생율 ‘0’ 라는 소방신제품 사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