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민간CM실적 확인서 발급업무 재개
한국CM협회, 민간CM실적 확인서 발급업무 재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10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6년여 만에 다시 ‘인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민간공사 CM실적 확인서 발급업무 재개에 나섰다.

한국CM협회는 지난 7일부터 민간공사에 관한 CM실적의 확인서 발급업무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민간CM실적은 공공CM용역 입찰평가에서 배제돼 왔으나 민간실적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2019.11.26.)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 6년여 만에 다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CM협회는 지난 7일 시행된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외) 용역실적에 관한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2014년 5월 이전까지 공공용역입찰에서 인정돼 왔던 민간실적이 건진법이 시행되면서 제외됐으나 다시 인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CM협회는 민간 CM시장의 성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실적 인정대상 확대 등 업계의 편익을 위해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로 민간CM실적의 인정대상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