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담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나섰다
정부, 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담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나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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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 완화 ‘골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국민 부담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감경 대상을 대폭 신설·확대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고용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현재 1,280개가 지정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확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2020. 3. 개정) 재난의 충격과 후폭풍 등을 고려해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에게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