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한다
정부,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8.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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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위한 응급복구비 4개 시·도 70억 지원

경기·충북·충남 각 20억, 강원 10억 등 4개 시․도 지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8월 경기·충북·충남․강원 등 4개 시․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