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해양부 이 명 노 토지정책관
[정책인터뷰] 국토해양부 이 명 노 토지정책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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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역세권 복합개발 등 입체적 토지활용 극대화 주력“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시장… 이른바 ‘땅’ 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토지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국토개발 및 효율적 관리 여부가 좌우되는 등 그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최대 핵심 아젠다는 곧 토지정책이다. 적절한 규제와 개발이 조화롭게 국민편익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배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토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토지정책관 이명노 국장을 만나 현재 토지공급 및 규제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토지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 택지.산업용지 등 도시용지의 만성적 부족 해소를 위해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은 ‘도심재생’,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 등을 활성화, 입체적 토지활용을 유도하고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산지?환경?군사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 가용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가능한 토지를 실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더라도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한 거래규제는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면.


▲ 토지수요는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에서 파생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토지가격의 폭등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국토개발 계획에 따른 지가상승 등 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땅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예정지와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도입된 대토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고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는 부재지주 범위 확대('08.4)를 통해 채권보상을 늘림으로써 현금보상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5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택지개발 정책은.


▲ 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절반을 담당할 경우 연 50㎢ 수준의 택지공급이 필요하며 '03~'07년 연평균 51.8㎢의 택지를 지정하고, 연평균 43.6㎢의 택지를 공급해 왔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공급가능한 택지가 약 200㎢(공공택지에서 주택의 절반을 공급할 경우 4년치 물량)로 확보된 공공택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확보된 택지 등을 활용, 공공택지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 신도시 개발 추진 현황은.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판교, 위례, 동탄 등 10개 신도시가 개발 중이다.

 

― 부동산 산업계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정책의  인프라 확충 및 개발업 등 제도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투명화를 위한 기초는 다져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부동산개발업을 작년말 제도화, 전문성있는 업체 위주로 투명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뿐 아니라 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개발전문인력을 확충해 현재 1,300여개 등록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지비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작년 도입된 우수감정평가법인제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공적평가심사위원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제도적으로 부실평가를 차단토록 할 것이다.


이 밖에 국민에게 부동산 소액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리츠상품이 출시돼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개선, 해외부동산 투자방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