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 활성화 기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 활성화 기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8.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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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포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산업부는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요건도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및 자본금(1억원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마련했다.

또 안정적인 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한다.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도 가능하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달리(정부 승인)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한다.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과 관련해서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