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2~2.5% 수준 낮춰야"
이용호 의원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2~2.5% 수준 낮춰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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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부담 경감하는 관련법 개정할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2~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 의원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후 만 이틀만이다. 정부여당은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잠재우고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의 실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대표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3.5%)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전월세 전환률은 연 4%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다. 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월세로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적어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에 2∼2.5%을 합한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한다. 그것이 일상적 정의인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맞물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세입자들의 불안은 시작됐다”며 “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집 없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이다.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