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앗아간 휴게소 매출… 전년比 23%↓
코로나가 앗아간 휴게소 매출… 전년比 23%↓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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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도로공사 전국 휴게소 2월~7월의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조치
홍기원 의원 "코로나19 피해로 실시한 휴게소 임대료 납부유예조치 기간 도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방법 검토 등 필요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 19로 매출 영향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휴게소 임대시설의 임대료 납부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 휴게소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매출액이 522,208,54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량이 가장 큰 휴게소는 덕평휴게소 △4,685,071(천원), 기흥(복합)휴게소 △4,243,571(천원), 행담도휴게소 △2,799,723(천원)이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량은‘19년 1월~6월 809,044(천대)에서‘20년 1월~6월 779,386(천대)로 3.7% 감소해 통행량에 비해 휴게소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수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보증금 감축 및 환급, 감염병 예방 비용 지원을 시행했다.

이 중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시행됐으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의원은“납부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각 휴게시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납부가 유예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지자체 특산물 판매점, 청년창업매장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판매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임대시설이 있는 만큼, 임대료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