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위한 기술평가 업무 수행한다
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위한 기술평가 업무 수행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7.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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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거래소와 협약…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스마트시티․자율차․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분야 우수기업 전문평가업무 시행
평가매뉴얼 구축․전문평가위원 Pool 정비 등 사전준비 마무리후 10월부터 업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이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코스닥 등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업무를 시행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를 위해 3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오는 10월 전문평가 업무 본격 시행을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기술특례상장이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현재 이익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기업의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진흥원 포함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개사로부터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프롭테크(Proptech) 등 유망기술을 갖춘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노하우,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토교통분야 기술이해도, 기술평가 등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진흥원은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매뉴얼 구축 및 전문평가위원 Pool 정비 등 사전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전문평가 업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