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의무화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의무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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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15년 이상 민간건축물, 준공 10년 이상 공공시설물 대상

= 건축물 안전상태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 구분 3종 시설 지정

= 안전점검 의무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설계도 제출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18.6),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18.12)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 10,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효율적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4월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자치구와 경기도,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총 4회 진행했으며, 워크숍 결과를 2021년 실태조사에 반영·추진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