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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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윤덕 의원-건산연-건협, 공동 주관 세미나서 제안

현행 제도상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한계점 뚜렷… 규제 해소 시급
계약방법 및 발주제도․업무범위 한계 등 사업수행 ‘걸림돌’ 작용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기존 낙찰자 선정 방식 최저가 입찰은 ‘안맞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개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안했다. ‘

건산연은 스마트 기술의 건설산업 내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현행 기술 위주 시각으로는 활성화 어렵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모듈러․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산연은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촉진이나 규제 정비보다는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사업(이하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 모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 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업수행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생산성 향상 목적의 각종 사업기법이나 기술, 관리방식 등을 적용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 고려시 기존 낙찰자 선정 방식과 같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실정이다.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적합한 발주방식 등 사업 수행 체계 마련돼야

건산연은 이러한 현행 정책 및 제도상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이 요구된다.

건산연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며 “건설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복잡다기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1장 총칙을 포함 총 4개 장으로 구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전략 및 추진체계(제2장)’,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등(제3장)’,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제4장)’에 대한 각종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