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 '시공기술사' 배치 의무화해야"
"7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 '시공기술사' 배치 의무화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7.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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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은 '시공기술사', CM현장엔 'CM전문가'
법리적 현실적 개선… 건산법 건진법 명문화 필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기술사 배치 문제가 건설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는 7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거꾸로 건설기술진흥법 CM현장은 ‘시공기술사’를 배치하면 0.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즉 시공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을 ‘시공기술사’로 제한하지 않는데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사업관리전문가가 아닌 ‘시공기술사’를 배치를 의무화하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법적은 물론 논리적, 현실적으로 거꾸로 정책이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700억 이상 건산법 현장은 ‘시공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CM현장은 기술사가 아닌 코스트, 품질, 안전 등 사업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즉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700억 이상 건산법 현장에 ‘시공기술사’ 배치 의무화는 오히려 기술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기술사 단체에서도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것.

아울러 건진법 건설사업관리 CM기술자 배치기준의 경우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서 CM단장, 비상주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CM기술자들이 시공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기술자 밑에서 분야별 기술자로 근무하는 등 엄청난 인력손실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 이상인 현장에는 건진법, 주택법, 건축법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시공기술사’ 1인을 배치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CM현장은 시공기술사 자격이 없어도 국내외 주요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현장관리 및 기술자관리, 기업경영 관리 등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