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긴급사업을 위한 지방채 200억원 발행 의결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긴급사업을 위한 지방채 200억원 발행 의결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20.07.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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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재정 투입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부족한 긴급사업 재원 확보
박창수의장, 지방채발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 거쳐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오수)는 지난 2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의결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코로나19관련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심의·의결하고, 목포시의회 박창수의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집행부에 3개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하게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하였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24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갖고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긴급생활비 지원 등 시 재정 긴급 투입(약 212억원) 과 지방교부세 감액(약 96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단위 재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목포시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지방채 발행액은 총 200억원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1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이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은 2020. 6월 현재 98%가 매립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따라 신규 매립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 이용 중인 매립장 일부를 순환이용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을 포함한 도시공원 14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실효에 따라 공원의 이용과 기능 제한으로 인한 도심 생활환경 저하와 난개발이 우려되어 정부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은“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긴급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하였다”며 심의과정에서의 엄중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박창수의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5월 집행부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