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조물주 위 외국인 건물주 될판… 외국인 특별취득세 도입해야"
이용호 의원 "조물주 위 외국인 건물주 될판… 외국인 특별취득세 도입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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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외국인 대상 취득세율 20% 도입하기도 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이 아파트 등 주택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2,090건에 달하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살배기 미국인도 용인 주거용 토지 ‘땅주인’이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자칫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정부에 세금 내면서 외국인 건물주를 모시고 살게 될 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다”며 “우리 역시 아파트, 다세대 등 주요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강력하게,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