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용지'의 활용방안
'산단용지'의 활용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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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단부지가 모자란다. 여수산단의 경우 그동안 유일하게 미분양으로 남은 89만2566㎡(27만평)의 토지를 지반이 약한 곳을 다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부지조성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작년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이미 30%를 넘어섰다. 2012년 완공 이후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석유화학에 소재한 업체들의 분양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 특성상 한개업체당 최소 33만580㎡(10만평)가 필요해 대다수의 업체가 발길을 돌려야하는 상황이다.

 

여수산단은 직선거리로 공항이 2㎞이고 시청이 8㎞이며 광양컨테이너부두 및 광양제철소와 7-8㎞밖에 떨어지지 않아 입지조건이 탁월하고 투자대비 사업성도 뛰어나 전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려들지만 충분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다.


이와같이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이 산업용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화치동 및 중흥동 일대에 2,998만3,606㎡(907만평) 여수산단 기존부지에는 GS칼텍스와 한화석유화학 등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하여 220개업체가 꽉차 있다. 직원은 약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작년의 생산액으로 보아도 약44조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다.


여수산단은 작년 전남의 총수출액 220억달러 대비 78%에 달하는 173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96년부터 기존 여수산단옆에 618만1846㎡(187만평, 1-12블럭) 규모의 확장단지를 추가로 조성중이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 확장단지도 9블럭을 끝으로 곧 분양이 끝나게 된다. 현재 75개업체가 분양받아 그중에서 65개기업이 이미 가동중이거나 공장을 짓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자 외지의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화학, 조선기자재, 반도체, 기계 및 선반 등 68개업체가 여수산단에 입주를 문의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공급할 토지는 없는데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2-3년내에 공장설립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로가 시기적으로 잘 안맞다.


산업단지의 용지난이 가중되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중인 여수산단 인근의 율촌 1-2지방산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율촌 1산단 165만2900m²(50만평) 뿐이어서 필요한 토지에 비해 상당부분 못미치는 실정이다.


과거 1992년 지방산단으로 지정된 925만6240m²(280만평) 규모의 율촌 1산단은 당초 현대자동차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전격적으로 계획이 철회되면서 추진동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전남이 뒤늦게 이듬해인 2006년부터 조성에 뛰어든 결과 현재는 공단조성률 51%에 38개업체가 입주했다. 2011년이 돼야 조성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65만2,900m²의 가용토지가 남은만큼 일부를 여수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분양하자는 주장이다.


율촌 2산단(1,332만2,374㎡·403만평)은 여수산단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를 갖추었지만 역시 필요한 토지의 양은 부족한 편이다. 1997년 지방산단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도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2002년부터 6,800억원을 들여 시작한 이 공사는 빠르면 2010년에 완공될 것이다. 이후에도 전남이 7,400억원을 투입해 일반토사로 다지는 부지조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시점은 빨라야 2015년쯤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여수산단과 인접한 '묘도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 중의 한가지다. 묘도의 한쪽에 99만1740㎡(30만평) 규모의 준설토 매립장을 갖추고 있는데, 그 토지를 위락시설 대신 산업단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사실 그 분야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도 산단용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건의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며 당장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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