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 영업확대 및 수익 증대 나서 '주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 영업확대 및 수익 증대 나서 '주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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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DB손해보험(주) MOU 체결… 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상품 도입
이용규 이사장(좌)과 김정남 DB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규 이사장(좌)과 김정남 DB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건설공사 영업확대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2일 기계설비조합은 DB손해보험(주)과 건설공사공제 등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 김정남 DB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은 건설공사공제 등 상품가입 유치 및 안내, 증권발급을 담당하고, DB는 위험인수 및 보상처리를 수행하는 판매공제 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김정남 DB대표이사는 고객만족 최우선의 경영이념과 건실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지수 최고등급인 World 선정과 S&P 신용등급 상향 등 성과를 이뤄내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용규 조합 이사장은 “조합과 DB손해보험이 상호 협력해 조합원이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사 모두 수익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공제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 조립공제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 완성공사물공제
공사가 완료돼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