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회원사 리스크 관리 강화 지원한다
한국CM협회, 회원사 리스크 관리 강화 지원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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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활동 확대

포스트코로나 대비, 건설기업 선제적 대응 방안 연말 정보 공유
“개별공사는 법률관계 달라져 클레임․분쟁 증가… 사전 철저한 계약관리해야”

한국CM협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회원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전경.
한국CM협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회원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기존의 조사·연구위원회와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합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운영, 회원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CM협회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개최,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건설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조사·연구위원회’와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명칭은 초대 위원장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제안한 명칭이다.

정유철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위원회와 각종 건설과 관련된 계약, 클레임 및 리스크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포용적 용어”라며 “설계나 시공 등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클레임 및 문제점들에 대해 사후적 처방이 아닌 사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위원회로서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재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등에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 분쟁소지가 적다. 민간공사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한 공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공사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져 클레임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다만 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기간지연 및 연장에 따른 보상도 가능한지는 별개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며 “개별현장의 계약조건,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면밀한 계약관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건설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연말 협회의 ‘이슈진단 발표회’에서 회원사와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