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검증신청 접수 실시
'태양광 탄소인증제' 검증신청 접수 실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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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시
등급별-차등화된 인센티브 적용 계획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고, 이후 정책연구용역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 평가해 REC 가중치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모듈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특전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