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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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접수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한다.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주차장 등) 또는 공장 지붕(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가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다.

지원조건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중소기업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동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 등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